정기적금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상품
- 금리연 3.80%
- 가입대상제한없음
- 가입기간12개월 ~ 36개월
- 가입금액월 1만원 이상 ~ 100만원 이하(월납입금 기준)
상품 개요 및 특징
상품명 | 정기적금 |
---|---|
상품특징 |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상품 |
거래 조건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3.11. 기준, 세전, 연, %)
가입기간 | 12개월 ~ 36개월(월단위) | ||||||||||
---|---|---|---|---|---|---|---|---|---|---|---|
가입금액 | 월 1만원 이상 ~ 100만원 이하(월납입금 기준) | ||||||||||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 | ||||||||||
적용이율 |
| ||||||||||
중도해지이율 |
| ||||||||||
만기 후 이율 |
| ||||||||||
만기 앞당김 해지 | 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지급 가능(만기 앞당김 이자를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하고 지급) | ||||||||||
만기일경과 후 불입 | 계약납입 총 횟수의 ½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범위내에서 불입가능(만기일 이연으로 처리) | ||||||||||
과세구분 | 일반 15.4%, 비과세종합저축, 법인 15.4% | ||||||||||
세제혜택 |
| ||||||||||
준법감시심의필 | HB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56호 (2024.07.30~2025.07.29) |
약관 다운로드
- 예금거래 기본약관
- 적립식예금약관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수신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주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약관은 창구 및 당 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제한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 납입지연 : ※ 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①만기지급금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②만기일이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 ①입금지연이자 = (총지연일수- 총선납일수)/365 x 입금지연이율[=약정이율] x 월입금금액 ②월평균지연일수 = (총지연일수- 총선납일수)/계약월수
- 계약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자세한 상품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당 저축은행 (1833-88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