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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안내


예금자 보험 구조도
예금자 보험 구조도
예금자보호제도 개요

예금 지급불능 사태를 방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

예금보험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자금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범위

1.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2.
1인당 보호 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며, 동일 금융기관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모두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3.
예금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채무액을 차감한 후 1인당 보호 한도가 적용됩니다.
4.
예금보험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 명의인에게 지급합니다.
보호대상 금융상품
구분보호 금융 상품비보호 금융 상품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 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¹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저축은행 발행채권 등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은행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 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 예금 ㆍ 외화예금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 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은행 발행채권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²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개발신탁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환매조건부채권(RP)

    금현물거래예탁금 등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ELB), 주식원런트증권(ELW)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증권사 발행채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8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있는 금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7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있는 금전

증권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 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

보험회사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퇴직보험

    변액보험계약 특약

    변액보험계약 최저사망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최저중도인출금·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주계약(최저사망보험금·최저연금 적립금·최저중도인출금·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제외) 등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등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종금사발행채권 등

  • -
  • ¹저축은행이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하여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는 경우
  • -
  • ²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주택도시기금법 제14조 관련)
  • 1.
  • 정부 ・지방자치단체(국 ・공립학교 포함),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2.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보험계약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 3.
  • 부보금융기관의 해외 지점이 도달한 금전으로서 해당 해외 지점이 소재한 국가의 예금보험제도 등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고 공사가 인정한 금전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호제도

예금보험 지급사유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예금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경우별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이 지급정지된 경우

금융회사의 재무 상황 악화 등으로 금융당국이 예금의 지급정지 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일정 기간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재산실사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판단하며 정상화가 불가능해질 경우 제3자 계약이전 등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때 계약이전* 등이 실패하여 파산이 불가피할 경우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사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가 제3자(또는 가교 금융회사) 계약이전 등을 통하여 영업이 재개되는 경우 계약 이전된 예금의 예금자는 당초 약정대로 보험사고 이전과 같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실 수 있으며, 계약이전에서 제외된 예금에 대하여는 공사가 1인당 5천만원(원금 + 소정이자**)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인허가취소 ㆍ해산ㆍ파산의 경우(2종 보험사고)

금융회사가 인허가취소, 해산, 파산되는 경우에도 예금자의 청구에 의해 예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계약이전 : 금융당국의 명령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부실 금융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가 반드시 포괄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계약이전 내용에 따라 승계되는 자산과 부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소정이자 : 공사 공시이율과 영업 정지된 금융회사의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로 계산된 이자
-
계약이전 결과 부실 금융기관의 예금 중 일부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승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승계되지 않은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 예금이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합니다.
-
공사 공시이율 : 부보금융회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의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결정
-
만기가 지난 예금의 약정이자는 만기 후 이율

예금 보호 한도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한 아래 이러한 원칙하에서 금융기관별로 1인당 2천만원(보험회사의 경우 1인당 5천만원)까지만 예금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 금융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장제도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등 예금보험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예금자는 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다른 채권자들과 비례하여 배당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의 이자 : 공사 공시이율(부보금융회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의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결정)과 영업 정지된 금융회사의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로 계산된 이자

보호금액 관련 유의사항

앞에서 설명한 보호 금액 5천만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 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이때, 예금자 1인이라 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됩니다.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 (상계) 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금보험 지급 절차

예금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지급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신문에 공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금보험 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예금자들은 신문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예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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