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지급불능 사태를 방지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자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범위
구분 | 보호 금융 상품 | 비보호 금융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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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ㆍ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ㆍ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¹ ㆍ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 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¹ ㆍ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 ㆍ 저축은행 발행채권 등 ㆍ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은행 | ㆍ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ㆍ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ㆍ 정기적금, 주택청약 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 예금 ㆍ 외화예금 ㆍ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ㆍ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 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ㆍ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ㆍ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ㆍ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ㆍ 은행 발행채권 ㆍ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² ㆍ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ㆍ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ㆍ 개발신탁 |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 ㆍ 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ㆍ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ㆍ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ㆍ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ㆍ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ㆍ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ㆍ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ㆍ 환매조건부채권(RP) ㆍ 금현물거래예탁금 등 ㆍ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ㆍ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ELB), 주식원런트증권(ELW) ㆍ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ㆍ 증권사 발행채권 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8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있는 금전 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7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있는 금전 |
ㆍ 증권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 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 | ||
보험회사 | ㆍ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ㆍ 퇴직보험 ㆍ 변액보험계약 특약 ㆍ 변액보험계약 최저사망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최저중도인출금·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ㆍ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ㆍ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ㆍ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ㆍ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ㆍ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ㆍ 변액보험계약 주계약(최저사망보험금·최저연금 적립금·최저중도인출금·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제외) 등 ㆍ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종합금융회사 | ㆍ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등 | ㆍ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ㆍ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종금사발행채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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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¹저축은행이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하여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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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²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주택도시기금법 제14조 관련)
- 1.
- 정부 ・지방자치단체(국 ・공립학교 포함),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2.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보험계약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 3.
- 부보금융기관의 해외 지점이 도달한 금전으로서 해당 해외 지점이 소재한 국가의 예금보험제도 등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고 공사가 인정한 금전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