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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안내


금융 감독원과 전 금융업 협회는 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 인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한도 상향조정 등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상속인 표준 제출서류

*

저축은행별로 상속인 표준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유형징구서류징구목적비고
필수공통상속예금 의뢰 및
이자소득 귀속동의서
상속업무처리상속인 전원 기명 날인
공통내점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상속인 본인 여부 확인
공통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 범위1) 확인-
공통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시기 확인
-
미내점 상속인위임장2)
인감증명서3)
미내점 상속인의 의사 확인내점 상속인의 경우 본인의사 확인이 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 등 제출 생략
필요시 징구공통피상속인의 제적등본추가상속인 존부 및 `08년
이전 사망자의 상속인 범위 확인
①청구인이 3·4순위 상속인인 경우
②대습상속 등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인 전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③사망자가 '08년 이전 사망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
공통피상속인의
사망확인(진단)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시기 확인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유언 상속 · 유증수유자의 인감증명서,
유언에 관한 증서
유언에 의한
상속분 등 확인
(유언방식)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또는 녹음 중 한 가지
법원의 유언서
검인조서 등본
유언서의 유효성 확인
미성년자 상속인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한능력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범위 확인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있는 경우
※ (미내점 시)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관계서류(위임장) 제출 필요
※ 미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미성년후견인 지정서류 제출 필요 (법원심판문 등)
피성년후견인 등
상속인
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해외 거주자
상속인
실명확인증표(여권사본 등),
위임장(영사확인 또는 공증)
대리관계 및
미내점 해외거주자 상속인의
의사 확인
해외거주자 상속인 동일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일인증명서 등 징구
*외국어로 표기된 문서의 경우 상속인이 번역본을 공증인 또는 한국공관의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
상속내역 확인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세기본법」§82⑥)
협의분할재산분할협의서(공증) 또는
법원의 재산분할결정서
재산분할 내용 확인협의분할 등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상속포기법원의 상속포기결정문판결내용 확인상속포기 판결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1) 피상속인 기준 부모, 배우자, 자녀(상속 1, 2순위)까지 확인 가능

2)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일치하는 서명기재

3)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본인 발급분), 본인서명사실확인서(3개월 이내 발급분) 中 택1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

상속예금 지급 간소화 기준은 내점한 상속인의 다른 상속인이 상속예금 지급에 이의가 없는지 내점한 상속인에게 확인 후 처리하고, 상속인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예금 원금 총액기준)
300만원 이내
상속인 중 1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 가능
3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내
상속인 중 2/3이상의 신청에 의해 지급가능 ① 내점(또는 위임)이 곤란한 상속인의 사유 확인 및 증빙서류*를 징구하고 ② 미내점(또는 미위임) 상속인의 동의 여부를 유선 확인
내점(또는 위임)이 곤란한 상속인 증빙서류 <예시>
① (소재불명) 경찰서 등 관공서에 신고한 소재불명 관련 서류 사본
② (이민·해외체류) 국외소재학교재학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③ (입원치료) 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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