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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Q.
과거 신용관리정보에 등록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A.
과거 신용관리정보에 등록된 사실이 해제되면 원칙적으로 해제시점부터 은행의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신 심사과정에서 본인의 신용도를 산정할 때 반영이 되어 여신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Q.
대출 신청을 해서 신용조회가 들어갔는데 삭제가 가능한가요?
A.
대출 신청시, 고객님의 신용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신용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고객님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부분이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임의적인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대출
Q.
구두통지만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까?
A.
여신거래기본약관상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이자납입을 지체한 때에는 은행의 통지 후 3일후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되어 기한 전에도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의 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의 구분 없이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예적금
Q.
통장(적금, 예금, 부금)담보 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요?
A.
적금, 예금, 부금 담보대출은 입금되어 있는 금액에 대비하여 90%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통장, 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당행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출 이자 납입일자는 매월 대출을 받으신 해당일자입니다.
대출 이율은 담보상품 금리+1.5%로 예상하시면 맞습니다.
대출
Q.
연체 등 신용관리정보를 해지하고 싶은데, 신용이 정상으로 회복된 이후에도 기록이 남아있나요?
A.
신용관리자로 등록된 이후 연체금액을 모두 갚아 신용관리 등록사유가 해소되면
1. 신용관리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내에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대출연체 등록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3. 신용카드연체 등록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4. 국세, 지방세, 관세를 체납한 경우는 신용관리정보 해지사유 발생시
이상의 경우 삭제등록 즉시 신용관리정보가 해지되지만, 이외의 경우에는 신용관리정보 등록사유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상당시간(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 ~ 최장 1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대출
Q.
신용조회 건수 과다로 인한 대출불가란 무엇인가요?
A.
신용조회 건수 과다로 인한 대출불가란, 조회처 기록이 많은 상태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게되면 타 금융 기관에서 계속 거절을 받았다고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사과정에서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즉, 신용관리의 우려가 높거나 사기위험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조회기록이 일정기간동안 몇 건 이상이면 대출심사를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조회기록이 많을수록 대출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대출신청을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용조회를 하게되므로 대출가능금액이 궁금하다고 여러 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조회처 기록이 남게 되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Q.
BIS비율이란 무엇인가요?
A.
BIS비율 즉 BIS자기자본비율은 BIS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뜻합니다.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 국제결제은행)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부실채권)대비 자기자본비율로 1988년 7월 각국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적용대상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하여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은행이 거래기업의 도산으로 부실채권이 갑자기 늘어나 경영위험에 빠져들게 될 경우 최소 8% 정도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적금
Q.
예금잔액증명 발급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A.
1. 개인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거래용 신고인감 또는 서명으로 날인된 예금잔액증명 발급의뢰서
2. 법인 : 거래용 신고인감으로 날인된 예금잔액증명 발급의뢰서, 통장,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과 대표이사 신분증(위임장 작성 방문시는 신분증 사본 가능, 현장에서 위임장 작성시 신분증 원본필요)
예적금
Q.
자동이체의 계좌 변경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통장, 도장, 예금주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지점에 내점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변경희망계좌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신고 및 각종 변경사항은 유선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예적금
Q.
정기적금시 일반은행에서의 자동이체 방법과 수수료의 부담은?
A.
당사에 정기적금 가입을 하시면서 'CMS이체서비스'도 같이 신청하셨다면 이체수수료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단, 정기적금을 가입하시면서, 자동이체 등록을 한 계좌에 한하며, 별도로 송금하시거나 일반은행에서 자동이체 등록하신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예적금
Q.
정기적금 자동이체시 잔액부족일 경우는?
A.
정기적금의 특성상 해당 약정 금액이 통장잔고에 있어야만 '전액인출' 합니다. 10원이라도 부족하게 되면 인출되지 않습니다.
해당일 잔고가 부족하다면 '잔액부족' 미실행으로 처리됩니다.
정기적금은 일정금액을 지정된 일자에 정상적으로 불입하는게 상품특성이므로, 지연일수 만큼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만기시에 약정된 이자금액을 전부 받으시려면, 연체일수만큼 만기일에 더하시면 됩니다.
예적금
Q.
자유적립예금이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자유적립예금의 이율은 매회불입액 기준 실예치기간별 정기예금 이율입니다.
정기적금은 매회 불입액별 확정금리가 적용되는 반면 자유적립예금의 경우에는 실예치기간별 정기예금 이율이 적용되므로 기간별로 금리가 변동됩니다.
예적금
Q.
토요일이 만기일인 세금우대나 비과세 상품에 가입한 경우, 해지시 세제혜택에 대한 불이익은 없나요?
A.
만기일 직전영업일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만기해지로 인정하여 만기 앞당김 일수만큼의 이자만 차감하고 약정이자를 지급하며, 세제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적금
Q.
적금이나 정기예금 등의 만기가 토요 휴무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 찾을 수 있나요?
A.
익영업일을 만기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5일 휴무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고객의 요청시 만기일 직전영업일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만기해지로 인정하여 만기 앞당김 일수만큼의 이자만 차감하고 약정이자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