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에 대한 숙려 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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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대상 | 일반 금융소비자 |
적용상품 | ・ 개인 여신상품
(단, 지급보증상품 제외) |
행사절차 | 대출 계약 (지급일)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 및 대출 원리금 전액 상환, 부대비용 상환
*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 가능
* 부대비용 :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 비용, 감정평가수수료, 임대차 조사 수수료 등 |
행사효과 |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및 해당 금융회사 및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평가사 등이 보유한 대출정보의 삭제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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