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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청약철회 신청


일반 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에 대한 숙려 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
항목
내용
행사대상
일반 금융소비자
적용상품
개인 여신상품 (단, 지급보증상품 제외)
행사절차
대출 계약 (지급일)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 및 대출 원리금 전액 상환, 부대비용 상환 *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 가능 * 부대비용 :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 비용, 감정평가수수료, 임대차 조사 수수료 등
행사효과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및 해당 금융회사 및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평가사 등이 보유한 대출정보의 삭제
유의사항
  •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 대출 원리금 및 부대비용 미상환 시 철회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대출 원리금 부대비용 관련 문의는 1670-6789로 문의 바랍니다.
  • 당행에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및 반환금을 전액 상환하면 대출계약 철회 효력이 발생하고,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철회 가능 기일 이후 (14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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