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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항목
내용
행사대상
대출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변동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주
행사요건
개인 ・ 차주의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 (예 : 무직에서 취업한 경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및 정부기관 등으로 이직한 경우 등) ・ 동일 직장 내 직위(직급)가 상승한 경우 ・ 차주의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 ・ 차주가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 차주의 연 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 차주가 전무직 자격증을 취득하여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 기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등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 포함) ・ 차주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경우 ・ 차주의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 ・ 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 ・ 기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등
신청 및 확인서류
  • ・ 차주의 금리 인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금리 인하 요구 신청서 및 행사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 서류 등을 징구
  • ・ 저축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가 불가할 수 있음
심사결과 통보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자료의 보완 요구일부터 제출일까지 기간 제외)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유선, 우편, SMS, E-mail, 팩스 등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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