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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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보통예금
예치금액, 예치기간 등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는 예금상품
  • 금리
    연 0.1%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제한없음
  • 가입금액
    제한없음
상품 개요 및 특징

상품명
비대면 보통예금
상품특징
예치금액, 예치기간 등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는 예금상품
거래 조건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9.01. 기준, 세전, 연, %)

가입대상
제한없음
가입기간
제한없음
가입금액
제한없음
적용이율
연 0.1%
이자지급시기
  • 분기별(3,6,9,12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익일에 원금가산
  •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
자료열람 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저축한도 : 전 금융기관에서 1인당(원금 기준) 5천만원 이내로 가입가능
  •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제한(시행일 2020.01.01)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준법감시심의필
HB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42호 (2025.09.01~2026.08.31)
약관 다운로드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수신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주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약관은 창구 및 당 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제한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질권설정 불가
  • 계약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자세한 상품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당 저축은행 (1833-88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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