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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금융상품등록부


kdic로고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금융상품 목록 (2024년 10월 02일 현재)

NO계정과목금융상품명판매중단일비고
1정기예금e-정기예금 단리식
2정기예금e-정기예금 복리식
3정기적금e-정기적금
4정기예금e-회전정기예금 단리식
5정기예금e-회전정기예금 복리식
6기업자유예금기업자유예금
7별단예금별단예금
8보통예금보통예금
9보통예금비대면 보통예금
10정기예금스마트 정기예금 단리식
11정기예금스마트 정기예금 복리식
12정기적금스마트 정기적금
13정기예금스마트 회전정기예금 단리식
14정기예금스마트 회전정기예금 복리식
15정기예금정기예금 단리식
16정기예금정기예금 복리식
17정기적금정기적금
18정기예금회전정기예금 단리식
19정기예금회전정기예금 복리식
20정기예금6개월 회전정기예금
21정기예금e-6개월 회전정기예금
22정기예금스마트 6개월 회전정기예금
  • *예금자보호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 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확정기여형퇴직연금보험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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