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 | • 예적금담보대출, e-예적금담보대출 |
---|
신청대상 | • 당 저축은행 예・적금 가입고객 |
---|
대출한도 | • 담보 예적금 잔액의 90% |
---|
대출기간 | • 담보 예・적금의 만기일 이내 |
---|
대출금리 | - • 담보 예·적금 약정금리+1.5%
- - 담보로 제공되는 예적금 상품 약정금리+1.5%
- - 회전되는 정기예금을 담보로 실행하는 대출 금리는 회전주기별 약정금리+1.5% (변동금리)
|
---|
이자 납입방법 | • 매월 후취 (만기일에 일괄 후취 가능) |
---|
연체금리 | - • 대출약정금리 적용 (단, 법정최고금리 20%이내)
- 단, 예적금담보대출 대출 원리금이 담보예적금의 금액 이내일 경우, 연체이자 발생하지 않으나, 담보예적금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 연체이자 발생.
|
---|
상환방식 |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 만기일시 상환방식, 계약기간 내 수시 상환 가능)
|
---|
중도상환수수료 | • 없음 |
---|
대출부대비용 | • 대출실행 시 인지세 발생 (고객부담금 50%)
- 인지세는 대출금액별 차등 납부하며 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인지세액 | 비과세 | 70,000 | 150,000 | 350,000 | | 고객부담 | - | 35,000 | 75,000 | 175,000 | | 회사부담 | - | 35,000 | 75,000 | 175,000 |
|
---|
이용시간 | • 대출신청 평일 09:00~16:00 / 토.일요일(공휴일) 이용불가 |
---|
금리인하요구권 | • 본 대출상품은 예적금금리+1.5% 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
---|
대출청약철회권 | -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위법계약해지권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법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종료시 행사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대출상품설명서, 대출거래약정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유의사항 | - • 금융상품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예적금담보대출은 담보예적금의 만기일로 실행되며, 만기연장은 불가합니다.
•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금리는 고객의 신용도와 당행의 여신취급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금융사기 신고등록 계좌를 보유하거나 대출한도 연결계좌에 지급정지가 등록되어 있는 등 거래제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출거래 거절의 근거가 되는 신용정보(연체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등록) 또는 신용정보 외 내부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대출상품설명서, 대출거래약정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준법감시심의필 | HB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5-03호 (2025.01.16~2026.0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