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권이란?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에 대한 숙려기간(14일)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 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
적용대상
일반금융소비자(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법인 등 단체 또는 그 단체 중 일반금융소비자로 취급 요청한 단체)
신청 방법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 당행 영업점 내방(서면), 당행 홈페이지 또는 저축은행중앙회 SB톡톡+ 앱을 통하여 신청 가능
행사요건
대출 원리금 전액 상환 및 부대비용* 등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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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감정평가수수료, 임대차 조사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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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 고객으로부터 받은 한도 약정수수료가 있는 경우 한도 약정수수료 등
행사효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해당 금융회사 및 한국신용정보원 등이 보유한 대출 정보의 삭제
유의사항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 대출 원리금 및 부대비용 미상환 시 철회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 2회 이상 대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ㆍ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원리금 및 반환금을 전액 상환하면 대출 계약철회 효력이 발생하고, 대출 계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기타안내
청약철회권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고객센터(1833-8889), 신용대출 상담(1670-6789)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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