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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뉴비즈론
주택(아파트)을 담보로 사업운영자금을 대출하는 상품
  • 대출금리
    기준금리 8.05% ~ 20.00%
  • 대출한도
    10억원 이하
상품 안내

상품명
• HB뉴비즈론
상품내용
• 주택(아파트)을 담보로 사업운영자금을 대출하는 상품
가입대상
• 주택(아파트)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자격
• 만19세 이상 NICE신용평점 685점 이상 소득증빙 가능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한도
• 10억 원 이하(단, 대출한도 초과시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취급 가능)
대출기간
• 36개월
대출금리
  • • 최저 연 8.05% ~ 최대 연 20.00% (기준일자 : 2024년 08월 26일 / 산출기준 : 대출 금리 = ①기준금리+②가산금리)
  • ① 기준금리 : 취급시점 당행 창구 대면 12개월 만기 정기(단리)예금금리(기준금리는 대출 후 12개월 주기 변동금리 적용)
  • ② 가산금리 : 고객의 신용평점 및 담보물 LTV 등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금리
• 대출금리 + 3%p (단,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방식
이자의 부과시기
• 매월 1회 후취
중도상환 수수료
• 최대 2.00%(단, 최초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시 면제)
대출부대비용
• 대출취급수수료 : 없음
• 국민주택 채권매입비 : 고객부담 (단, 확정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인가능)
• 근저당설정액 변경 및 말소, 주소변경, 확인 서면에 대한 비용 : 고객(또는 담보제공자)부담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고객과 저축은행이 각 50%씩 부담
대출금액
인지세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구비서류
  • 본인확인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주민등록 등•초본 등
  • 소득증빙서류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타 대출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서류
기타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금리는 고객의 신용도와 당행의 여신취급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변동금리부 대출의 경우 기준금리의 변동주기는 12개월이며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 까지 대출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으며 대출금리 인상시에는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 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 채권과의 상계나 법적 절차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실행 이후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가 판매 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와 제45조에 따라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인 (주)HB저축은행 및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인 대출모집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 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모집인 등이 어떠한 명목(수수료,컨설팅비등)이건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상품 소개 및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1670-6789)를 통한 상담사 연결 / 수신자 부담 전화 : 080-808-115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HB저축은행 홈페이지(www.hbsb.co.kr) 또는 고객센터(1670-67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심의필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68호(2024.09.11~2025.09.10)
이율안내

고객님의 신용평가 결과와 당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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