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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뉴비즈론
주택(APT)을 담보로 사업운영자금을 대출하는 상품
  • 대출금리
    7.4% ~ 13.5%
  • 대출한도
    10억원 이하
상품 안내

상품명
• HB뉴비즈론
상품내용
• 주택(APT)을 담보로 사업운영자금을 대출하는 상품
신청대상
  • • 주택(APT)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NICE 신용평점 685점 이상 소득증빙가능한 만 19세 이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대출한도
  • • 10억 원 이하(단, 대출한도 초과시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취급 가능)
  • * 담보물건,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출기간
  • • 36개월
  • * 대출기간 만기 이후 연장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대출금리
  • • 연 7.4% ~ 연 13.5% [2025년 03월 24일 기준] (변동금리)
  • - 산출기준 :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 * 기준금리 : 승인시점 전전월 당사 저축성수신 잔액기준 평균금리(기준금리는 대출 후 12개월 주기 변동금리 적용)
  • ** 가산금리 : LTV(담보인정비율)와 신용평점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금리
• 대출금리 + 3% (단,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상환방식
• 만기일시 상환
이자부과시기
• 매월 이자 후취
취급수수료
• 없음
중도상환 수수료
  • •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2%) x (대출잔여기간/대출기간)
  • * 면제기준 :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 / 대출잔존기간 1개월 미만
대출부대비용
• 인지세
- 인지세는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고객과 저축은행이 각 50%씩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0,000

150,000

350,000

고객부담

-

35,000

75,000

175,000

회사부담

-

35,000

75,000

175,000

• 대출부대비용
- 고객부담 : 기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감액/말소 및 주소변경비용, 확인서면(등기필증이 없는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1% x 일별채권할인율(근저당 설정일기준)
**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 신청서에 해당 금융기관 확인서(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 설정임을 확인)를 첨부하여 해당 국가기관 등에 제출

- 은행부담 : 근저당권 신규 설정비용, 전입세대조사비용, 감정평가시 감정평가수수료

* 대출 신청 이후 고객에 의한 취소 또는 심사 과정상 취급 거절사유 발생 시에는 고객 부담

구비서류
  • • 본인확인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명원, 주민등록 등•초본 등
  • • 소득증빙서류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타 대출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서류
기타사항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금리는 고객의 신용도와 당행의 여신취급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 변동금리부 대출의 경우 기준금리의 변동주기는 12개월이며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 까지 대출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으며 대출금리 인상시에는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 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 채권과의 상계나 법적 절차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 대출실행 이후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 금융회사가 판매 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와 제45조에 따라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인 (주)HB저축은행 및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인 대출모집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연체 시 계약 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모집인 등이 어떠한 명목(수수료,컨설팅비등)이건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상품 소개 및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1670-6789)를 통한 상담사 연결 / 수신자 부담 전화 : 080-808-1150)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HB저축은행 홈페이지(www.hbsb.co.kr) 또는 고객센터(1670-67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심의필
HB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5-06호(2025.02.01~2026.01.31)
이율안내

가산금리는 고객님의 신용평가 결과와 당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분HB뉴비즈론 변동기준금리산정기준
2025년 02월연 3.8%전전월 당사 저축성수신 잔액기준 평균금리
2025년 03월연 3.7%전전월 당사 저축성수신 잔액기준 평균금리
2025년 04월연 3.7%전전월 당사 저축성수신 잔액기준 평균금리
※ 2025.02.01이전 취급 HB뉴비즈론 변동기준금리 : 당행 12개월 정기예금(대면/단리)금리
(확인방법 : 저축은행중앙회-금융상품-예적금-정기예금-정기예금 금리비교 바로가기-HB(정기예금))
약관 및 상품설명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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