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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고객님이 소유하고 계신 상가, 주택 및 공장 대지 등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필요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대출금리
    연 4.0% ~ 연 18.00%
  • 대출한도
    개인: 최고 8억원 법인 및 개인사업자: 영업점 문의
상품 안내

상품명
• 일반담보대출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등 담보)
상품 내용
•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사업운영자금 등 목적으로 대출하는 상품
가입 대상
• 개인(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자격
• 소득 및 매출 증빙 가능한 개인(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한도
• 개인: 최대 8억원 이내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영업점 문의
대출 기간
3개월 이상 ~ 60개월 이내
대출 금리
  • 연 4.0% ~ 연 18.00% [고정/변동] (기준일자 : 2025년 01월 17일 / 산출기준: 대출금리=①기준금리+②가산금리)
  • ① 기준금리 : 취급시점 당행 창구 대면 12개월 만기 정기(단리)예금금리
  • (변동금리 적용 시 기준금리는 대출 후 12개월 주기 변동)
  • ② 가산금리 : 고객의 신용평점 및 담보물 LTV, 선·후순위 등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 금리
대출금리 + 3% (단,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상환 방식
  • • 만기일시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① 만기일시상환: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1회 원단위로 후취
  • ②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 내 원리금(원금+이자)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상환
  • ③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 내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상환
이자의 부과시기
• 매월 1회 후취
중도상환수수료
  • • 산출방법 :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2.0%) x (대출잔여기간/대출기간)
  • (단, 최초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시 면제)
대출부대비용
• 대출취급수수료: 영업점 문의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고객부담(근저당 채권최고액의 1% x 일별채권할인율(근저당 설정일기준) / 단, 확정된 비용은 대출실행일에 확인 가능)
*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 신청서에 해당 금융기관 확인서(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 설정임을 확인)를 첨부하여 해당 국가기관 등에 제출
• 근저당설정액 변경 및 말소, 화재보험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담보권 실행비용, 주소변경, 확인서면에 대한 비용 : 고객(또는 설정자)부담
* 대출 신청 이후 고객에 의한 취소 또는 심사 과정상 취급 거절사유 발생 시 고객 부담
•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고객과 저축은행이 각 50%씩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0,000

150,000

350,000

고객부담

-

35,000

75,000

175,000

회사부담

-

35,000

75,000

175,000

• 감정평가수수료, 근저당권/담보신탁 설정 수수료: 채권자 부담
• 기타비용으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설정자)의 균등 부담
구비서류
  • • 본인확인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주민등록 등·초본 등
  • • 소득증빙서류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타 대출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서류
기타사항
  • •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금리는 고객의 신용도와 당행의 여신취급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 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 대출실행 이후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계약체결일로부터14일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종료시 행사 불가)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와 제45조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HB저축은행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인 대출모집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연체시 계약기한만료전 원리금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모집인 등이 어떠한 명목(수수료,컨설팅비등)이건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HB저축은행 홈페이지(www.hbsb.co.kr) 또는 고객센터(1670-67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심의필
HB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5-05호(2025.01.17~2026.01.16)
이율안내

고객님의 신용평가 결과와 당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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