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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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예금
정기예금
목돈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예금 상품
  • 금리
    연 3.20%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6개월 ~ 36개월
  • 가입금액
    10만 원 이상
상품 개요 및 특징

상품명
정기예금
상품특징
목돈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예금 상품
거래 조건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9.01. 기준, 세전, 연, %)

가입기간
6개월 ~ 36개월(일, 월단위)
가입금액
10만 원 이상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복리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매월이자지급(단리식 등)
적용이율
가입기간
6개월
7개월
12개월
13개월
24개월
36개월
단리식 (복리식)
3.25% (3.27%)
2.80% (2.81%)
3.20% (3.24%)
2.80% (2.83%)
2.80% (2.87%)
2.50% (2.59%)
중도해지이율
예치기간
이율
1개월 미만
보통예금 이율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이율의 5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이율의 60%
12개월 이상
약정이율의 70%
만기 후 이율
경과기간
이율
1개월 이내
당초 약정이율과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고시이율 중 낮은 이율
1개월 초과
보통예금 이율
분할중도해지
만기 해지 포함 총 4회 분할 해지 가능(중도해지금리 적용)
과세구분
일반 15.4%, 비과세종합저축, 법인 15.4%
위법계약 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 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종료 시 행사 불가)
자료열람 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저축한도 : 전 금융기관에서 1인당(원금 기준) 5천만원 이내로 가입가능
  •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제한(시행일 2020.01.01)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만기자동해지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타행포함)로 이체
자동재예치
  • 사전 약정에 의해 예금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원금 또는 원리금 자동재예치, 최대 3회까지 가능 (자동 재예치 시점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재예치 처리되어 만기 이연)
  •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은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자동재예치 제외(불가) 사유 :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
준법감시심의필
HB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5-44호 (2025.09.01~2026.08.31)
약관 다운로드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수신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주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약관은 창구 및 당 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제한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질권설정 가능(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 계약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자세한 상품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당 저축은행 (1833-88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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