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 등을 사칭하며, SMS 문자메시지, 사기 전화, ARS 자동 응답전화 등을 통하여 개인신상정보, 금융정보, 각종 비밀번호 등의 입력을 요구하거나 송금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금융기관 명의 발송 e-mail 사례
-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한도가 상향 조정되었다며 서류작성이나 지점방문 없이 첨부파일을 통해 신청하면 몇 시간 이내 통장으로 입금해준다는 내용의 E-mail 발송
금융기관/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전화사기 사례
- 은행 콜센터를 사칭하여 신용카드 부정 사용 확인, 예금계좌 잔액 부족 등을 허위로 통보한 후 피해 예방을 위해 고객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여 각종 금융거래정보 요청
- 법원/검찰청/국세청 등을 사칭하여 수사업무 또는 세금 환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각종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은행의 현금인출기(CD/ATM)에서 금융거래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계좌이체 등을 유도
- 범인은 불법 수집한 정보 이용 및 입금된 예금을 인출하여 도주
대출을 미끼로 한 예금 부당인출 사기 사례
-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신용과 관계없이 즉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게재한 후 해당 광고를 보고 연락해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여 해당고객의 인터넷/텔레뱅킹 신규 가입을 권유하고, 신용 유지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을 가입할 것을 요청 이후 피싱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거나 전화를 통해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에 필요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취득한 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인출하여 도주
피해 예방 안내
- 은행 및 공공기관 등에서는 전화 또는 E-mail로 고객님의 금융거래 정보(주민등록번호, 카드/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암호 등)를 요구하는 사례는 절대 없습니다.
- 금융기관 직원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금융거래 정보를 알려주지 마십시오.
- 은행 창구 이외에서는 신용카드, 현금카드를 변경해 주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요구에 절대로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사기 피해 예방 10대 수칙
- 1. 신뢰할 수 없는 웹 사이트는 방문하지 않기
- 2.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게시판 글은 열람하지 않기
- 3. 전자금융거래는 본인이 지정한 PC, 스마트폰에서 이용하기
- 4. PC, 스마트폰에 최신의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 5. 공동인증서는 PC에 저장하지 않기
- 6.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는 타인이 쉽게 추측할 수 없도록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 7. 전자금융거래 정보(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 8.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 9. 보안 설정이 없는 무선랜(Wi-Fi)보다 3G, LTE 등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거래하기
- 10. 이상 금융거래 의심시 즉시 금융회사 또는 관계 당국에 신고하기
*(금융보안원, 2016.03.08)
금융거래 안전 수칙
- 1. 경품 이벤트 참여 시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2. 신용카드 명세서 등 금융거래내역서를 버릴 때는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파기하세요.
- 3.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는 다른 사이트 비밀번호와 다르게 설정하고, 타인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 4.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스마트폰 메시지를 열지 마시고, 메시지에 링크된 주소로 연결하지 마세요.
- 5. PC방, 도서관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PC에서 가급적 인터넷뱅킹 등의 금융거래를 하지 마세요.
- 6.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PC나 인터넷에 저장하지 마세요.
- 7. 상품홍보 등의 전화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면 금융회사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청하세요.
*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1332(금융감독원) 또는 118(한국인터넷진흥원)로 신고하세요.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10계명
- 1.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고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반드시 다르게 사용할 것
- 2.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특히 비밀번호가 노출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빠른 시간 내에 금융회사앞 통보 및 변경 조치할 것
- 3. 공동인증서를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지 말 것
- 4.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의심되는 게시판의 글은 열어보지 말 것
- 5.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첩, 지갑 등에 기록하지 말 것
- 6. 전자금융거래를 절대로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려주지 말 것
- 7.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
- 8. PC방 등 개방된 컴퓨터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삭제 할 것
- 9. 전자금융거래의 1회 이체한도 및 1일 이체한도를 적절히 설정할 것
- 10. 인터넷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PC에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윈도우 보안패치를 적용하여 해킹 등으로 부터 PC를 보호할 것
스마트금융거래 10계명
- 1.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배포처를 확인하여 금융서비스 이용하기
- -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공식 배포처를 통해 스마트폰 금융프로그램(앱)을 설치하세요.
- - 블로그, 게시판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경로로 배포되는 스마트폰 금융프로그램(앱)은 설치하지 마세요.
- 2.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금융정보를 저장하지 않기
- -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E-Mail함, 웹하드 등)에 저장하지 마세요.
- - 자동로그인 기능은 자급적 사용하지 마세요.
- 3. 금융거래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 - 금융거래 비밀번호는 유추하기 쉬운 번호(전화번호, 생년월일 등)나 인터넷 포털, 쇼핑몰 등의 비밀번호와 동일하게 설정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변경하세요.
- -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주변을 살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4. 스마트폰 분실・도난 시 스마트폰 금융서비스 사용 중지하기
- -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새로운 공동인증서로 재발급받으세요.
- -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용카드가 발급되어있는 경우 카드사에 연락하여 사용 중지를 요청하세요.
- 5. 스마트폰 교체・수리 전 중요정보 삭제하기
- -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수리하기 전에 공동인증서와 스마트폰 금융프로그램(앱)을 삭제하세요.
- -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용카드가 발급되어있는 경우 카드사에 연락하여 사용 중지를 요청하세요.
- 6.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일회용비밀번호(OTP) 이용하기
- - 보다 안전한 스마트폰 금융거래를 위하여 ‘휴대폰 문자서비스(SMS)’,’일회용 비밀번호(OTP)발생기’ 등 금융보안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7. 스마트폰 사용환경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기
- - 스마트폰 보안에 영향을 주는 구조변경(‘탈옥’, ‘루팅’ 등)을 하지 마세요.
- 8. 스마트폰 보안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바이러스 검사하기
- - ‘스마트폰 운영체제’ 와 ‘백신’, ‘금융프로그램(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세요.
- - 스마트폰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시로 바이러스 검사하세요.
- 9. 스마트폰 ‘잠금 기능’을 설정하고 ‘잠금 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하기
- -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잠금기능을 설정하고 잠금기능에 사용한 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하세요.
- 10.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보안설정 없는 무선랜(Wi-Fi) 사용 시 주의하기
- -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민감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보안설정 없는 무선랜(Wi-Fi)은 사용하지 말고 이동통신망 (3G 등)을 이용하세요.
- - 블루투스나 무선랜 (Wi-Fi) 은 평상시에 꺼두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