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 해지권이란?
금융회사가 판매 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적용상품
금융소비자와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행사기간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행사방법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방법(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의사 표시 (단, 전자우편은 제외)
기타안내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고객센터(1833-8889)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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