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개정 안내
- 글쓴이관리자
- 작성일2023-03-22
- 조회수220
HB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신거래 관련 표준 추가 약정서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 다 음 -
1. 대상약관
- 생활안전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 주택취득 제한 등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추가약정서
2. 주요 개정 내용
약관명 | 현 행 | 개 정 |
생활안전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 |
한도 폐지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
주택취득 제한 등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추가 약정서
|
전세자금대출 사용기간 동안 시가
9억원 초과주택 취득금지
| 취득 가능 |
3. 기존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4. 시행일자 : 2023.03.24(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