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개정 안내
- 글쓴이관리자
- 작성일2023-12-08
- 조회수503
HB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관(수신·여신·전자금융)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 다 음 -
1. 대상약관
- 저축은행 오픈뱅킹서비스 이용약관
- 오픈뱅킹공동업무 금융정보조회 약관
- 간편이체약관
- 여신거래기본약관
- 계좌간자동이체약관
- 현금카드이용약관
2. 주요 개정 내용
가. 자의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하고, 서비스 이용제한 사유 구체화
- 저축은행 오픈뱅킹서비스 이용약관
- 오픈뱅킹공동업무 금융정보조회 약관
- 간편이체약관
나. ① 압류명령이 도달한 때 기한의 이익 상실 ② 압류명령 등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시에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와 그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
- 여신거래기본약관
다. 표준약관 중 저축은행 내규를 적용하도록 하는 문구 삭제
- 계좌간자동이체약관
- 현금카드이용약관
3. 기존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4. 시행일자 : 2023.11.30.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