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안내
- 글쓴이관리자
- 작성일2024-08-27
- 조회수132
항상 HB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금융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절차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 목적 확인 대상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통장을 개설할때
2) 한도제한을 해제할때
3) 거래중지계좌의 복원을 요청할때
◆ 금융거래 목적별 증빙서류 관련 안내
1. 금융거래 목적별 상세 증빙서류는 첨부파일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및 증빙서류 안내”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6(금융거래목적확인)에 의거 HB저축은행은 상기 증빙서류 외의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수 있으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데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좌의 이체.송금.출금한도를 제한한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해 드리고 있습니다.
※ 한도제한계좌의 이용한도
※ 대면거래시 예.적금 및 대출 목적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통장을 개설한 고객은 해당거래 종료시 한도제한계좌로 전환될수 있습니다.
(ex. 예금 신규자금 입금용, 예적금 담보대출 실행용 등)
※ 당 행은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제2조의 6 ③에 의거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이 신원확인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의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의 제출 요청일 기준으로 발급일자가 최근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