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2024-10-28
- 글쓴이관리자
- 작성일2024-10-28
- 조회수34
항상 저희 HB저축은행을 이용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대출하신 아래 여신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 6조 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상환기일에도 불구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예정인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 7조에 의거
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 : 연체이자율 적용 및 법적절차 착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원리금 상환 등 거래가 정상화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될 수 있으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파산
면책절차 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체금액 및 기간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 및 공유될 수 있으며, 연체등록 정보가 해제 되더라도 연체관련 기록에 최대1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 금융거래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