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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채권 양도 예정의 통지] 2024-11-20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4-11-19
  • 조회수
    21

안녕하세요. HB저축은행 입니다.

 

HB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안내드립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양도 예정의 통지)에 따라 채권양도 예정의 통지를 게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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