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양도 예정의 통지] 2024-11-20
- 글쓴이관리자
- 작성일2024-11-19
- 조회수21
안녕하세요. HB저축은행 입니다.
HB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안내드립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양도 예정의 통지)에 따라 채권양도 예정의 통지를 게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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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양도 예정의 통지)에 따라 채권양도 예정의 통지를 게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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