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모범규준 및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제정 안내
- 글쓴이관리자
- 작성일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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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모범규준 및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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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동행 시행령에 근거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 및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이 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근거 법령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31조
2. 적용 범위 : 이 규준은 당사의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하며, 당사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이 규준을 적용함.
3. 주요 내용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
: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임직원등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3)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4)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
5)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등에 대한 교육 및 자격에 관한 사항
6)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7)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절차
8) 고령자 및 장애인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피해방지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 금융소비자의 민원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
야 할 기준 및 절차
1) 금융소비자의 권리
2) 민원ㆍ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3) 금융소비자보호가쥰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4)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
5) 금융소비자 권리행사
4. 이사회 승인일 : 2021.08.26.
5. 시행일 : 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