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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과세종합저축 변경사항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9-12-30
  • 조회수
    328
첨부파일

항상 저희 라이브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가입기한 연장

- (변경전)2019년 12월 31일 → (변경후)2020년 12월 31일

 

■ 변경사항 : 소득요건 추가

- (기존)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① 만 65세 이상 노인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유효기간까지만 인정)

 ③「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⑦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추가) 직전 3개 연도(2017년, 2018년, 2019년) 내에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

 

■ 시행일자 : 2020년 1월 1일(수)

 

※ 기존에 비과세종합저축 증빙서류를 제출하셨더라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설되는 비과세종합저축 계좌의 경우 상기 개정안을 적용받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라이브저축은행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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