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변경사항 안내
- 글쓴이관리자
- 작성일2019-12-30
- 조회수328
항상 저희 라이브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가입기한 연장
- (변경전)2019년 12월 31일 → (변경후)2020년 12월 31일
■ 변경사항 : 소득요건 추가
- (기존)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① 만 65세 이상 노인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유효기간까지만 인정)
③「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⑦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추가) 직전 3개 연도(2017년, 2018년, 2019년) 내에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
■ 시행일자 : 2020년 1월 1일(수)
※ 기존에 비과세종합저축 증빙서류를 제출하셨더라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설되는 비과세종합저축 계좌의 경우 상기 개정안을 적용받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라이브저축은행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