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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HB저축은행 보유 부동산 공매 공고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08-24
  • 조회수
    239

1. 공매대상 물건                                             

   소재지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483이 1필지

물건내역

 

 

[건물]

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482, 483 덕산온천호텔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2로 23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6층 숙박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1층 1678.51㎡

  2층 1704.11㎡

  3층 1068.47㎡

  4층  880.78㎡

  5층  646.63㎡

  6층  646.63㎡

  지하1층 1707.67㎡

 

2.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482, 483 제비동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2로 23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395.17㎡

  2층 302.68㎡

 

3.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10-1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위기와지붕 2층 위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1층 802.75㎡

  2층 540.74㎡

  지하실 130.5㎡

 

[토지]

4.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482

[토지의 표시]

 - 지목: 대

 - 면적: 7393.7㎡

 

5.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483

[토지의 표시]

 - 지목: 대

 - 면적: 8992.1㎡

 

 

 

2. 입찰일시 및 최저입찰가격

 입찰일시

  최저입찰가진행결과 

 [1회차] 2022.09.22.(목) PM 14:00 ~ 14:15

  17,475,080,000유찰

 [2회차] 2022.11.24.(목) PM 14:00 ~ 14:15

  15,727,572,000유찰

 [3회차] 2023.02.23.(목) PM 14:00 ~ 14:15

  14,154,814,000 

※ 참 고

  1) 유찰 시 전 회차 가격의 10% 이상 차감하며, 입찰가격 1천원 미만은 절사함. 

  2) 각 차수별 공매실시 후, 다음 공매차수 공매실시 전까지 전차 공매조건으로 수의계약 가능. 

  (단, 당행 사정에 따라 공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본 공매물건, 공매일시 및 최저공매예정가격은 당행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4) 본 공매물건은 최종회차 유찰 후 수의계약 시 물건의 최종회차 처분가격 이상 수의계약 가능.

  5) 본 공매물건은 일괄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물건별 계약체결 불가)

 

3. 공매사항

① 공매장소 : 당행 7층 회의실(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56, 7층)

 

② 명도책임 : 공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책임은 매수자 부담

 

③ 공매방법 : 일반경쟁입찰(단, 단독응찰도 유효)

 (1) 회차별 공매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응찰자에게 낙찰함

 (2) 최고 동가 응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동 응찰자들을 대상자로 하여 

  동 응찰자들이 당해 회차에서 제시한 최고가 응찰가격 이상으로 재입찰하여 최고가격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3) 각 회차별 공매실시 결과 유찰된 경우에는 다음 회차의 공매 접수 직전까지 

  전회차의 공매 예정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희망하는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4) 전항의 수의계약은 다음 각호에 기재된 조건에 따름

   가. 계약보증금률: 매수희망 금액의 100분의 10

   나. 접수방법: 방문 접수(우편접수 등 기타방법 불가)

   다. 접수순서: 선착순(단, 동시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시 신청자 중 최고가 신청자를 수의 계약자로 지정함)

   라. 신청서류: 매수신청서 1부, 계약보증금(계약금의 10% 이상),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별도 첨부)

   마. 기타 수의계약에 필요한 사항

(5)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당해 낙찰자가 결정된 공매 회차의 차순위 응찰자와 별도 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수의 계약체결 후 

7일 이내로 잔금 납부기일을 지정할 수 있음

 

④ 입찰보증금: 공매 예정가격의 10% 이상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입찰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즉시 반환)

 

⑤ 제세공과금

  가. 당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 일체의 제세공과금 및 각종 부담금, 관리비 등 일체의 비용에 대한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나. 공매대상 목적물과 관련하여 당행이 체납한 제세공과금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ㆍ법률상 불이익 (인허가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매수자가 부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행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 본 매매목적물에 대한 잔금 납부기한 만료일과 실제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 이후에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은 매수인 부담으로 함(※ 당행 명의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각종 분·부담금 등을 포함함) 

 

 ⑥ 입찰의 무효 및 취소

  가. 공고일 이후 입찰 종료 시까지 공고물건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입찰을 무효 처리함

  나. 입찰 진행 시 당행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을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음

 

⑦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가. 최고가 낙찰자 중 당행은 낙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낙찰자에게 입찰참가신청서상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물로 

  최종 결정 통보를 하며, 낙찰자는 최종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당행이 정한 계약서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입찰보증금을 전액 계약금보증금으로 대체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잔금일에 잔금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당행에게 귀속됨. 

  이때, 당행의 최종 결정 통보는 내용증명 발송일 포함하여 3영업일에 낙찰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며, 

  발송일 포함 3영업일 또는 낙찰자가 결정 통보서 수령일 중 빠른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잔금 미납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입찰보증금은 당행에 귀속되며, 

  당행은 재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낙찰자가 재공매개시일 또는 수의계약일 3일 이전까지 잔금, 

  잔금일 이후부터 발생한 잔금에 대한 지연이자(연12%)와 재공매절차 비용을 모두 지급할 경우에 재공매절차 또는 수의계약을 취소함.

  (단,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자는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에 대해 7항 가목에서의 최종 결정 통보서의 내용증명 발송일로부터

  재공매개시일 또는 수의계약일 3일 이전까지 연12%의 지연이자 및 재공매절차 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계약체결을 할 경우에 

  재공매절차 또는 수의계약을 취소함) 

  다. 공매대상 물건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낙찰자의 책임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당행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니 사전에 확인 요망.

  라. 대금납부방법

 구분

 시기

 비고

 계약일

 공고문 3.공매사항 7항 가목에서 정한 날

 

 계약금

 계약체결 시(입찰보증금 전액으로 대체)

 

 잔  금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⑧ 소유권이전

  (1)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과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함

  (2)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물건에 대한 제한권리(가처분, 가압류, 소송, 기타)등은 매수자가 인지하고 매수자는 공매물건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 기존 이해관계자들 (점유자, 유치권자, 임차권자 및 압류권자 등) 정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정리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당행은 책임지지 않음

 (3) 공매 공고 내용과 공매물건의 공부내용이 상이한 경우 공부내용이 우선하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공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4) 공매대상 목적물의 공부 및 지목상의 하자와 행정상의 규제 등(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말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대해서는 당행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응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제반 사항을 파악 후 응찰하시기 바람 

 (5) 공매 공고의 내용(열람서류 포함)은 계약의 일부가 되며, 본 공매 집행은 당행 사정 발생 시 공매 당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별도 입찰 중단 또는 취소 공고는 하지 않으므로 입찰자는 사전에 입찰 실시 

  여부를 확인한 후 응찰하시기 바람

 (6) 소유권 취득 및 처분 관련된 사항은 매수자의 책임으로 관계 법령 및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함(토지거래허가 등)

 (7)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매수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당해 

  토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군수에게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 후 당행에 접수 번호를 통보해야 함

 

⑨ 유의사항

  (1) 당행은 공매물건에 관한 다음 각호에서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응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파악하여 응찰하시기 바람 

    가. 공매물건의 현황과 공부상 수량의 차이 및 물적하자, 법률상 위반사항 (위반건축물) 등

    나. 법률상 원인무효로 인한 권리상실 내지 권리 제한

    다. 공매물건에 설정된 제한물권

    라. 행정상 (환지, 징발, 개발제한 기타 모든 도시계획) 권리 제한

    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써 받는 권리의 제한

    바. 등기부상 목록과 현황과의 차이, 천재 또는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

    사. 민법 제569조 또는 581조에 정한 매도자의 담보책임

    아. 본 공매물건에 대한 정확한 임대차, 유치권 등 현황조사 및 각종 권리 제한 사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유치권 등)은 

    매수자가 부담하고 이에 대해 당행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임

    자. 본 매매목적물에 대한 잔금 납부기한 만료일과 실제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 이후에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은 

    매수인 부담으로 함(※ 당행 명의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각종 분·부담금 등을 포함) 

    차. 기타 공매물건에 임차인 및 무단점유자 등이 있을 경우 그들에 대한 현황조사 및 무단점유자 등의 명도문제는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며 이에 대해 당행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 임

    카. 본 공매물건에 대하여 기존 권리 제한 사항 포함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및 압류등기 등이 향후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말소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하며, 당행에 대해서는 소송제기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 임 

    타. 공매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및 소송 등이 발생하여 향후 매수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매수자가 

    납부한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이자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매수자는 당행에 대하여 소송제기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 임 

    파. 공매물건의 명도(임대차 포함) 및 건물 또는 점포의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록 등의 기타 인·허가와 이에 따른 

    시설보완 등은 매수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함 

    하. 처분금지가처분, 소송 등이 발생할 경우 공매가 중지될 수 있음 

    거. 본 공매계획은 입찰전·후, 잔금 납부일까지 우선수익자의 요청 또는 당행의 사정에 의해 임의로 취소 

    (공매, 계약, 잔금일 당일 포함)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미 납부된 계약금 등은 이자 없이 원금만 입찰자 또는 

    낙찰자에게 환급하고 이로 인한 손해 배상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 임 

    너. 응찰자는 공매 공고, 입찰유의서, 매매계약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이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

 

4. 안내사항

① 본 공매 사항은 입찰 전까지 당행의 사정으로 변동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공매 참가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매 관련 내용은 당행 입찰유의서에 의하며, 동 유의서 및 매매계약서 등은 당행에 비치되어 있으니 

사전에 열람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공매대상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부등본 및 감정평가서 등을 사전 열람하며, 현장 방문하여 부동산 정보를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④ 상기 자세한 내용은 당행 홈페이지(www.hbsb.co.kr)에 게시되어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www.onbid.co.kr)에서 물건 검색하여(검색어 ‘덕산온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매 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 

HB저축은행 리스크관리팀 TEL 02-6312-6516, FAX 070-4311-1374)

2022 년  8 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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