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거래 관련 표준 추가약정서 개정 안내
- 글쓴이관리자
- 작성일2022-08-24
- 조회수257
여신거래 관련 표준 추가약정서 개정 안내
HB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신거래 관련 표준 추가약정서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 다 음 -
1. 대상약관
- 여신거래 관련 표준 추가약정서
(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기존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Ⅱ,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생활안정자금 추가약정서, 고가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추가
약정서)
2. 주요 개정 내용
■ 무주택자 자녀(세대분리 안한 경우)의 분가시 부모 명의의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 예외사유로 명시
※ 개정대상 - 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
※ 개정대상 - 처분 및 전입의무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2억원으로 완화
※ 개정대상 -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 DSR규제 변경사항 반영
※ 개정대상 - 생활안정자금 추가약정서
■ 모호한 내용 명확화*
* 여신거래 약정 위반시 금융기관의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되는 기간(3년)의 기산일 : 약정 위반 사실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는 날
※ 개정대상 - 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처분 및 전입의무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생활안정
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고가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추가약정서
■ 대출실행일 기준(중도금·이주비 대출인 경우 신규 주택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
고 해당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상호저축은행에 입증할 것→저축은행이 정한 시기별*로 입증 자료를 제출할 것
3. 시행일자 : 2022.08.01.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