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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 관련 표준 추가약정서 개정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08-24
  • 조회수
    257

여신거래 관련 표준 추가약정서 개정 안내

 

HB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신거래 관련 표준 추가약정서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 다        음 -

 

1. 대상약관

 - 여신거래 관련 표준 추가약정서

   (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기존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Ⅱ,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생활안정자금 추가약정서, 고가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추가

    약정서)

 

2. 주요 개정 내용

■ 무주택자 자녀(세대분리 안한 경우)의 분가시 부모 명의의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 예외사유로 명시

   ※ 개정대상 - 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 

   ※ 개정대상 - 처분 및 전입의무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2억원으로 완화

   ※ 개정대상 -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 DSR규제 변경사항 반영

   ※ 개정대상 - 생활안정자금 추가약정서


 

■ 모호한 내용 명확화*

   * 여신거래 약정 위반시 금융기관의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되는 기간(3년)의 기산일 : 약정 위반 사실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는 날

   ※ 개정대상 - 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처분 및 전입의무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생활안정

                        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고가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추가약정서


 

■ 대출실행일 기준(중도금·이주비 대출인 경우 신규 주택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

   고 해당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상호저축은행에 입증할 것→저축은행이 정한 시기별*로 입증 자료를 제출할 것


 


 

3. 시행일자 : 2022.08.01.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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